스타트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등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이 중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으로 나뉘게 됩니다.
스타트업을 운영 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제품입니다. 크게 기술 발명품에 대해선 특허권,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를 받고, 회사의 상표같은 경우는 상표권, 제품의 디자인적 특성에 대해선 디자인권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간단히 저작권부터 시작하여 지식재산권들의 구별 기준을 알아보고, 여러분들의 제품이 올바른 권리로 보호 받으십시오.
1. 저작권
저작권법 제1조: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의 경우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물)에 대한 독점/배타적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창작과 동시에 따로 등록을 받지 않더라도 저작자에게 귀속되는 권리입니다. 이후 실명등록등의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창작물인 경우에 한해 넓은 범위에서 인정해주는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특허권/실용신안권
기술창업을 할 경우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으로 자신의 제품을 권리화 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은 ‘발명’에 대해 인정되는 발명자의 독점/배타적 권리를 의미하며, 이전 다른 비교대상 발명들과 비교하였을 때 얼마나 진보되었는지(진보성)의 정도에 따라 특허권으로 보호받을지,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받을지 나뉘게 됩니다.
자신의 제품의 기술적 특징에 대해 정확히 알고, 기존 제품들과의 차이점을 중점적으로 판단하여 특허권 혹은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받으십시오.
3. 상표권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자신의 제품에 사용할 상표도 권리화 하십시오.
상표법 제2조 제1항:
“상표”란 자신의 상품(및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및 서비스)와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회사의 이름, 로고를 상표권으로 등록하여 회사의 브랜딩 가치를 높이십시오.
4.디자인권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항:
“디자인”이란 물품 및 글자체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제품의 기술적 특징에 대해선 특허권,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를 받고, 제품의 디자인적 특성이 있는 경우엔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적 특징에 의해 기술적 특징이 뒷받침 되는 제품의 경우엔 특허권+디자인권을 모두 등록하여 복합적인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5.결어
자신의 제품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제품, 브랜드를 권리화하여 보호하십시오.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를 받을 경우 침해 소송, 권리범위 확인심판등을 통해 침해 제품들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산업재산권법 대통령 시행령을 보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학생 창업가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혜택이 있으므로 금전적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